공납금면제 국가유공 공무원 자녀

입력 1997-08-18 15:09:00

"학자금지급 이중혜택"

감사원은 17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에서 자녀 공납금을 이중으로 보조받은 2백95명의 국가유공자 공무원을 적발, 부당지급된 6억8천8백만원을 반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자녀의 공납금을 면제받은 후 또다시 재학증명서를공무원자녀 학비보조신청서류로 꾸며 부당하게 학비보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학비보조 공무원 명단을 이들 소속기관으로 통지, 이중혜택을 받지 못하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보훈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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