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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을 금지시켰다 1개월만에 허용해 말썽(매일신문 4월18일자 25면)이 빚어졌던 영주시의 건설폐기물 처리방침이 쓰레기 반입금지로 최종확정됐다.영주시는 최근 쓰레기매립장 이용규칙을 개정, 집수리.이사.정원손질에서 발생하는 1t미만의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건설폐기물을 분류와 분쇄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종전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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