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건폐물 처리업체 없어

입력 1997-08-18 14:31:00

"불법매립 성행"

[예천] 농촌지방에 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없어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건물신축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처리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한 후 불법매립시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했으나 농촌지방에는 폐기물 처리전문업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천지방의 경우 이같은 사정으로 건축업자와 주민들은 영주.안동시에 있는 전문업체에 t당 5만원에서 8만원씩을 주고 건축폐기물을 처리,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이때문에 영세건축업자들과 주민들은 상가나 주택 수리시 야산이나 계곡 등지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올들어 예천에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구속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건이 5건 발생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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