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가 쓰레기매립장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땅들은 인접한 다른 땅보다 감정가격이 크게 떨어져, 땅주인이 팔기를 거부하기 때문. 때문에주요 공공시설 부지는 감정가와 별도로 가격을 산정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경우 오는 2005년이면 가득 차 확장공사가 곧바로 착공돼야 하지만대구시는 손을 못쓰고 있다. 그린벨트인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마을 14만여평의 감정가가 주변농지의 3분의 1선인 평균 10만원선으로 추정되자 땅주인들이 팔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또 동구 공산1동 공산교~미대동 옥정교 구간 '팔공산 가는 길' 내동재 확장 및 터널 공사도 낮은감정가 때문에 빚어진 부지매입 차질(70%%)로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수성구 가천동과 파크호텔을 연결하는 속칭 가고파도로도 지하철2호선 토목공사 착공으로 확장이절실하나 대부분 그린벨트로 감정가가 낮아 지주들이 매매 거부를 결의하는 등 강한 반발에 부닥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그린벨트내 공공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자 쓰레기매립장 확장 등 긴요한 사업은 매입가를 감정가보다 높여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법규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법개정을 건의했었다.
이훈 대구시 환경국장은 매립장 확장을 위해 충분한 가격에 그린벨트내 부지를 매입하고 싶지만방법이 없다"며 지자제 실시로 지자체도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이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崔在王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