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됐다.반면 주거지역내 전자오락실 설치규모의 상한이 종전 2백㎡에서 5백㎡로 늘어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4일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현행 1백%%, 20%%에서 각각1백50%%, 40%%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6월9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관계부처협의 결과 녹지훼손 우려가 제기돼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토지이용도 제고 차원에서 체계적으로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당초 자연녹지지역내 창고건물에 한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1백50%%, 50%%로 확대키로 했다가 특정 건물에 한한 규제완화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지적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 나대지에 한해 모든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키로 했었다.
건교부는 또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수정, 주거지역내 전자유기장의 설치규모를 종전 2백㎡에서 5백㎡로 상향 조정했다.
건교부는 이같이 수정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조만간 경제장·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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