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 근로자 '석면폐증' 드러나

입력 1997-08-15 15:20:00

석면을 취급했던 근로자가 정밀진단 결과 석면 흡입으로 발생하는 석면폐증으로 확인됐다.14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76년부터 91년까지 15년동안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선실의장부에서 석면포 절단·설치작업을 해 온 정성복씨(62·울산시 중구 약사동 865)는 지난달말 서울대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석면흡입에 의한 석면폐증'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현대중공업 근로자 가운데 석면취급 근로자가 병원에서 석면폐증 직업병으로 판정받은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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