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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문경석탄산업전시관 건립과 관련, 국고보조금 6억3천여만원이 부당지급된 것을 적발, 비위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통상산업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경시는 문경석탄전시관을 건립하면서 96년도분 건축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96년 12월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통해 공사비조로 국고보조금 6억3천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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