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혜와 횡령시비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거창 가조온천개발지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착수했다.
8일 창원지검특수부는 거창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및 횡령시비와 함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가조온천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최재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우선 조합장과 사무장등 직원의 갑근세와 주민세 4백여만원을 조합비에서 부당 지출하고 감정평가 없이 총회 의결만으로 하수종말부지 매입비 및 정착물 보상금 6천5백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또 조합은 경남도로부터 국유지 3천여평을 무상양여받고 시설불능 체비지를 토목공사업체에 공공용지로 사용토록 해 2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리게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합측과 도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거창가조온천개발은 지난87년 지구지정고시를 시작으로 온천개발에 착수, 지난94년부터 대구의(주)보성이 부지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4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다.
〈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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