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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개인의 사생활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김원영씨(33·울산시 남구 야음동)등 2명에 대해 신용정보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4월부터 '옥산'이라는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차린 뒤 개인의 사생활을알려주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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