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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계약체결시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가 제대로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계약체결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해주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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