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영해도 해상수색 대상

입력 1997-08-08 14:25:00

일본정부는 7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자위대의 해상 수색및 구호활동범위에 타국의 영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이날 자민, 사민, 사키가케등 여당과 가진 가이드라인 개정협의회에서 사민당측이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수색·구호활동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외무성은 이와관련, "(기본적인 활동범위는) 전투지역과 일선을 긋는 공해와 일본영해이나 표류선박등이 타국영해에 들어갈 경우등의 활동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타국영해내에서의 수색활동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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