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나 전세버스의 차고지 확보 규정이 형식에 흘러 이들 차량이 과징금을 물면서도 도심 이면도로 등지에 밤샘 주차하는 불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별 차고지 확보 규정을 △시-도단위 대규모 터미널 운영 △소규모 차고지 통합 운영 등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운수업체의 차고지가 30개나 있는 달성군 경우 대부분 빈터로 방치돼 있고, 아파트단지 이면도로나 고속도로변 등지에 불법주차했다 단속되는 것도 월평균 30대를 웃돈다. 또 달성지역 운수업체중 차고지를 확보치 않아 행정처분 받은 업체만도 한성 대양 대원 세림운수 등 9개나 되고 6개업체는 아직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양운수 한 관계자는 "차고지로 임차했던 땅을 지주가 팔아버려 개선명령을 받았다"며 "불황으로 어려운데 필요없는 땅까지 구해야 하니 고충이 크다"고 했다.
스마일관광 등은 차고지가 사실상 쓸모 없자 타용도로 사용하다 처벌됐다.
이런 현상은 화물차나 전세버스의 특성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이들 차량은 전국을 운행, 실제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달성군 한 관계자는 "차고지 주차가 어려운줄 알지만 밤샘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 제재를가하고 있다"며 "악순환을 없애려면 공한지도 차고지로 사용케 하고 종합터미널 건립 확대와 소규모 차고지 통합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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