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특소세 납기연장

입력 1997-08-07 15:04:00

국세청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판매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내야 했던 특별소비세 3백27억원을오는 11월말까지 내도록 납기를 4개월간연장해 주었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15일 부도유예협약 적용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