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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판매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내야 했던 특별소비세 3백27억원을오는 11월말까지 내도록 납기를 4개월간연장해 주었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15일 부도유예협약 적용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부담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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