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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제2신천교 등 11개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교량별 제한대상은 동대구역 고가교 화물3.5t이상, 구 동신교 및 수성교 20t이상, 율하교 및 파동교 24t이상, 신천교 및 제2신천교 30t이상이다. 또 효목교, 안심교, 용계교 및팔달고가교는 32t이상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이번 단속은 교량별로 재가설될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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