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업지역내의 판매시설에 이·미용원, 일반목욕탕, 의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함께 설치하기가 쉬워진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매시설과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등 직접 물품판매와 관련된 근린생활시설만 판매시설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판매시설이 들어있는 4층짜리 건물의 한층을 빌려 목욕탕이나 의원 등을설치할 때 별개 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돼 건축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주차장 부족에 따른 용도변경의 어려움이 해소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축물 건축이 쉬워진다.지금까지는 대지안의 공지면적은 근린생활시설이 0.5~1m이상인데 비해 판매시설은 1~2m이상이어서 판매시설이 들어있는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면 판매시설 만큼의 공지를 확보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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