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합법화

입력 1997-08-05 00:00:00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주는 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4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법률안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해서는 심장사가 아닌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했다.이에따라 현재 형법상 불법이지만 사실상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합법화돼 앞으로 장기이식수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뇌사의 법적 인정을 둘러싸고 종교계나 법조계 등의 반발로 입법화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의 오진이나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뇌사의 판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아니면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뇌사를 판정할수 없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뇌사판정을 잘못할 경우에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등 엄한 처벌규정을 설치했다.

장기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수 있도록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이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