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 책임보험제도

입력 1997-08-04 14:14:00

1일부터 변경돼 시행 중인 자동차책임보험제도는 사고·무사고 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합리적 차등화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지난달까지 책임보험엔 보험가입기간이나 사고 유무에 따른 종합보험의 할인·할증률이50%%만 적용됐으나 이달 부터는 1백%% 반영돼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부담을 덜게됐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경력이 4년인 무사고운전자가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지난달까지는 무사고할인율의 절반인 20%%만 적용돼 17만8천5백60원을 책임보험료로내야했으나 이달 부터는 40%%가 할인돼 13만3천9백20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사고점수가 2점인 3년차 운전자는 종전 보다 두배의 할증률이 적용돼 책임보험료가 25만4천7백90원에서 29만1천1백9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할증계층은 6.3%%에 불과하고 할인율 및 기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93.7%%에 달해 가입자 전체로는 책임보험료가 평균 3.1%%내린다는 것이다.

보상한도는 '자기신체사고' 시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고 보험에 들지않은 자동차에 자신의 차가 손상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인상됐다. 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척추가 손상돼 완전마비가 되는 사람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하루 3만4천9백47원씩의 개호비(가정간호비)를 신설했다.사망위자료의 대상도 본인·배우자·부모·자녀에 형제 자매 및 동거 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까지 추가해 각 1백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인상된 보험금은 계약 시기에 관계 없이 이달 1일 사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중고자동차를 사고팔 때 책임보험의 권리 및 의무가 자동승계토록 돼 있는 약관조항이 폐지돼앞으로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자기명의로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해야한다. 한편 중고차를파는 사람은 기존의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이밖에 개인용 차량의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가입한도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며 자기차량 손해시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한도도 최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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