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히로뽕투약 40대 영장

입력 1997-08-04 00:00:00

[칠곡] 칠곡경찰서는 3일 최경희씨(41.여.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부터 대구.서울등지의 여관을 돌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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