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크게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 공급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률을 현행 25~50%%에서 50%%로, 자기자금이자율을 현행 10~20%%에서 20%%로 각각 상향조정해 일원화하기로 하고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이런 내용으로 고쳐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20평형(전용15평)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30만 이상도시 등의 3급지인 경우 보증금이 현행 9백55만5천원에서 1천1백94만5천원으로 2백39만원(25%%), 인구 10만이상 도시 등의 4급지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현행 7백13만6천원에서 1천1백89만3천원으로 4백75만7천원(67%%), 임대료는 월 16만2천원에서 17만원으로 8천원(5%%)이 각각오른다.
기타 지역의 5급지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5백3만7천원에서 1천7만4천원으로 5백3만7천원(1백%%), 임대료는 월 15만1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1만5천원(10%%) 오른다.
1, 2급지의 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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