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역외유출 막을길 없다

입력 1997-08-02 14:32:00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지방운용 의무제도가 잇따라 폐지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험사가 지방에서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지방에서 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폐지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생명보험 26개사, 손해보험 14개사, 보증보험 2개사 등 모두 42개사가영업중인데 조선생명을 빼면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여서 이번 조치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앞선 지난달 7일 은행, 증권사, 투신사, 리스사가 지방에서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비율을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운용토록한 지방환류제도도 폐지된바 있다.

지방자본의 수도권 편중을 막아온 최후의 보루로 인식돼온 이들 제도가 잇따라 폐지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을 지역 제한없이 수익률과 자금수요가 높은 곳에서 재량껏 운용할수있게 됐다.

지방은행 협의회 등 지방금융권에서는 지방조성자금 지방운용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그동안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3년말 현재 비통화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 1백29조원 중 서울로 유출되는 금액은 55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지방조성 자금의 지방운용제도 폐지로 지방은 더욱 심한돈가뭄에 시달릴것으로 우려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