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수뢰 강력부인

입력 1997-08-02 14:55:00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부장검사)는 1일 국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국민회의 김종배(金宗培)의원을 소환 조사한뒤 이날 밤 11시께 귀가조치 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김의원이 금품 수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일단 귀가조치 했다"며 "2일중 김의원에 대한 기소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해 9월 중순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양식용 유기산처리제 생산업체인 창해산업대표 최영섭씨(38)로부터 "유기산 처리제의 불량여부에 대한 조사나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최씨를 소환, 김의원과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었으나 최씨가 이날 검찰에 출두하지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친뒤 "검찰이 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최씨를 지난해 국감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동지였던 박남선씨와 함께 단 한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받은 사실은 절대 없었고 검찰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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