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까지 3-5년간 저축할 경우 소득세, 주민세 및 농특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신설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18평이하 주택소유자에서 25.7평이하로 확대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전액에서 초·중·고생은 1인당 연간 1백5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 대학생은 2백30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1인1통장만 인정되며 은행, 농·수·축협, 상호신용금고, 증권·투신사, 우체국, 신협·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 확대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분에 대해 적용하되 그 이전에가입했더라도 저축기간이 7년 이상이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해연도 증자금액이 전년말 현재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 이상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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