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천3백CC... 등록세 면제"
정부는 승용차 보유를 소형위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배기량 8백cc로 제한되어 있는 경자동차의범위를 1천-1천3백cc로 확대하고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일 재정경제원이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경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자동차의 차량 구입가격의 2%%로 되어 있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현재 서울지역에만적용되는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료의 50%% 할인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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