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동안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특위」구성에 최대 걸림돌이던 여야동수 문제를 신한국당이 양보함에 따라 30일 임시국회 폐회에 앞서 여야 동수의 특위구성에 합의, 특위위원 인선에 착수하고 정치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고비용 정치구조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협상에본격 돌입했다.
당초 야당측의 여야동수구성 주장을 국회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던 신한국당은 이날 이회창대표 아들의 병역의혹문제 등으로 임시국회가 막판까지 파행을 거듭하자,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 냈다.
여야는 8월초 임시국회를 소집, 위원장을 포함 여야동수 18인으로 특위를 구성하되 내달 5일부터9월30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결정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관계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특위활동 중 각당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정치개혁 입법에대한 절충을 계속한 뒤 합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기국회 초반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위원은 신한국당 9명, 국민회의 5명, 자민련 4명으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지정기탁금제 개선, 정당연설회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대선에서의 이해관계에따라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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