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운전 방조 동승자도 20퍼센트의 과실

입력 1997-07-31 00:00:00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임을 알고도 운전을 방조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함께 탔던 사람에게도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합의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30일 동부화재해상보험(대표 김택기)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도모씨(25·영천시) 유가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유가족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 약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이씨는 숨진 도씨와 함께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 놀았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피곤한 상태임에도 도씨가 안전 운행을 하도록 권유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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