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정리해고제가 또다시 노사간 마찰의 불씨로 등장하고있다.
이는 재계가 잇단 기업 부도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으로 오는 99년3월까지 시행이 보류된정리해고제를 앞당겨 즉시 시행하는 방안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이다.
노동계는 이에대해 재계가 정리해고제 즉시 시행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있어 자칫 제2의 노동법 사태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8일 금융재정·산업·기업경영 등 3개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고용조정의 어려움을 강조한데 이어 내달 1일 긴급회장단 회의에서 정리해고제 즉시 시행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정리해고제가 즉시 시행될 경우 발생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기위해 일단 인수 또는 합병 대상 기업으로 정리해고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부도사태를 겪고 있는 진로, 삼미, 기아그룹의 정상화에 기존 인력의 정리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대법원 판례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근의 기아사태 등을 교묘히 이용해 정리해고제를 시행하려는 경영계의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정부와 재계가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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