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격아파트 소음개선 조치

입력 1997-07-29 14:29:00

"북구청, 공사중지명령 해제"

대구 북구청은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본보 18일자 31면 보도) 산격2동 산격아파트 시공자인 대우건설에 대해 지난 24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대우건설은 터파기 공사를 재개했다.

구청은 "대우건설이 건설소음 개선조치를 하고 지난 23일 시험공사 결과 소음이 66dB(기준70dB)로 나타나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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