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씨(59)는 최근 자신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정리한 자금 3억원과 1년전 자신의 땅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돼 받은 보상금 1억원등 4억원을 투자해 본인 소유 대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했다. 신축된 건물은 임대보증금이 6억원으로 거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만일 김씨가 6억원을 그냥 은행에 맡겼을 경우 금융종합소득세는 물론 임대소득세를 이중으로 물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수입 이라하여 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씨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그냥 예금할경우 예금 이자소득과 간주임대수입 모두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있다. 임대보증금이 예금등 금융자산에 투자된것을 증명하면 이자소득세만 물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중과세를 피할 방법이 있는데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이를 몰라 이중으로 세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간주임대수입은 임대보증금에 건축비를 뺀 뒤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임대보증금 6억원에 건축비 4억원을 뺀 2억원에 정기예금이자율 9%를 곱한 1천8백만원이 간주임대수입이 된다.
김씨의 경우 2억원을 연11% 금리의 장기고금리예금에 투자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관리용통장으로별도 관리하면 된다. 이에따른 이자소득은 연간 2천2백만원.
김씨는 임대보증금 2억원을 금융자산에 투자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럴 경우 간주임대수입 1천8백만원에서 예금이자소득 2천2백만원이 차감되어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혀 발생하지않고 이자 소득만 연간 2천2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계산돼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것이다〈도움말 .대구은행 VIP클럽 이원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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