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내 매장위치, 입주자 동의없이 못바꾼다

입력 1997-07-25 00:00:00

백화점측이 입주상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포 위치나 취급 상품 등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백화점매장 운영과정에서 종종 발생해 온 각종불공정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백화점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을 심사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승인,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백화점내 매장 재배치시 지금까지는 백화점측의 필요에 따라 입주 점포의위치나 면적을 변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쌍방 협의를 거치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또 임차 매장내 취급 업종 및 상품에 대해 사전약정하도록 해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상품교환, 반품, 수리 등 상품의 판매관리에 대한 사항도백화점의 일방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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