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청이 대형 아파트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잇따라 내려 공사지연으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이에대해 시공사측은 단체장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을 중재,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소신없는 행정을 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시는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송현주공아파트 뒤편에 신축 중인 5백세대 규모의 월촌 화성, 보성아파트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침해 시비를 불러오자 지난 7일 시공회사인 (주)보성, (주)화성산업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신축중인 이 아파트가 20층으로 건축될 경우 일조권및 조망권에 심각한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공회사측은 "대구시가 건축 심의까지 거쳐 20층 허가를 내준후 주민 민원이 있자중재노력도 없이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분양까지 끝나 설계를 고칠수 없어 대책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청도 18일 (주)대우건설이 시공중인 대구시 북구 산격2동 산격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대해 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대우건설은 아파트 공사를 19일부터 중지했다.
공사가 중단되자 산격아파트 재건축조합원 8백여명은 공사지연을 이유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일조권이나 소음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공사 허가가 난 아파트에 대해행정기관이 너무 쉽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제때 입주를 못하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비난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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