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사분규가 일어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불법행위시 고발,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을공문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보노조가 9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하자 8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때 고발조치할 것을 각 지역의보측에 지시했다. 또 노조가 9일부터 11일까지 부분파업을 벌이자 12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도록 지시하고 14일부터 3일동안 전면파업을 벌인 후인 21일에는보수,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를 감액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보노조는"노사협상 막바지에 정부공문이 발견돼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대구지부 회원50여명은 23일오후"지역의보 감독관청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대구시도 책임이 있다"며 대구시청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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