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 현장-돈가방사건 사법처리 귀추주목

입력 1997-07-24 00:00:00

돈가방 발생사건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봉투 사용 목적'을 놓고 선거법 위반 적용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다.

직접 돈을 주거나 받는 현장 적발이 아니고 단지 박태준후보측 운동원 소유의 차량속에 든 돈가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유권자나 운동원에게 돈을 줄 뜻이 없는 '단순 소지'일 경우 어떻게 처벌할것인가에 초점이모아진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4항에는 '당선되게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도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선관위와 경찰도 직접 돈을 주는 현장 적발은 아니더라도 박후보의 운동원으로 확인될 경우'금품을 운반하는 자'에 해당될 수 도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확실히 증명하느냐 여부.

또하나는 돈가방 발견장소가 박후보의 부인 장옥자씨와 운동원13명이 있었고 평소 선거운동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던만큼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도 위반된다는 주장.

이기택후보측은 이곳이 서울에서 내려온 선거운동원 5명이 기거하고 있을뿐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선거장소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황증거에도 불구, 피고발인들이 끝까지'단순 소지'와'단순 모임'을 주장할 경우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것.

어쨌든 이번 돈가방사건은 '돈봉투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초점이 되고 있다.

만약 '선거운동목적'으로 밝혀진다면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포항.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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