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주택 양도땐

입력 1997-07-23 15:03:00

"보유기간 긴쪽 비과세"

3년 이상 각각 보유한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주택은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 기본통칙 을 개정, 3년 이상씩 보유한 2채 이상의 주택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택의 판정기준을 이같이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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