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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응급처치료를 과다 징수한 한국응급구조단 창원지부등 도내 5개시지부에 7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들은 응급환자 이송시 처치료를 규정(시내 5천원 시외 ㎞당 2백원) 보다 많이 받는등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지도점검결과 드러났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