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우려 높아져"
94년 3월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최악의 불탈법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포항북보선은 이때문에벌써부터 당선무효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종전과 달리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뿐만 아니라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의 직계 존-비속과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을때도 당선 무효가 되도록 선거법을 대폭 강화해 놓고 있다.
또 선거비용 초과지출 경우에도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넘어 선거사무장이나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시키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앞에 열거된 통합선거법중 후자, 즉 선거비용 초과부분에서 당선 무효가 나올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수십억원을 퍼부은 후보가 있다는 이번 포항 북 보선은 법정선거 비용이 벌써부터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후보들의 정치적 생명을 건 물러설수 없는 한판 싸움인데다 일찌감치 과열기미를 보여왔기 때문에 법정 비용 제한액 1억6천2백만원을 지킨 후보가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2백분의 1'인 81만원, 즉 후보측이 식사 모임 한두건만 빠뜨려도 금방 초과하게 되는 법정비용 초과 사례를 적발해내기는 시간 문제라는 것.
특히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는 선거후 30일간 타후보측과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거기서잘못이 발견되면 이의신청까지 할수 있도록 돼 있어'숨겨진 불법'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때문에 각 후보진영은 자신들이 쓴 비용은 뒤로한채 오래전부터 상대방의 불법을 캐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 선거비용 이의신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사전(事前) 불법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토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경우 자수자 특례규정이 있어 선거뒤에 양심선언을 하고 나오는 사례마저 있을 것으로 보여 각 후보 진영을 긴장시키고 있다.
아무튼 가장 돈을 적게 썼다는 후보의 선거 비용이 이미 수억원대에 달했을 것이란 소문이 나오는 포항 북 보선은 선거후 비용 초과문제로 재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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