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농지 불법매립한 수집회사·농민 입건

입력 1997-07-21 00:00:00

대구경찰청은 21일 (주)일창환경과 농민 정모씨(53·달서구 대곡동)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입건했다.

(주)일창환경은 지난해 8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보성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8천4백30t을 정씨의 논에 15t당 1만원을 주기로 하고 불법매립한 혐의다.

(주)일창환경은 또 상인볼링장, 대곡 동서아파트 등지의 공사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 1만7천7백95t을 성주, 청도, 창녕 등의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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