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1일 (주)일창환경과 농민 정모씨(53·달서구 대곡동)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입건했다.
(주)일창환경은 지난해 8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보성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8천4백30t을 정씨의 논에 15t당 1만원을 주기로 하고 불법매립한 혐의다.
(주)일창환경은 또 상인볼링장, 대곡 동서아파트 등지의 공사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 1만7천7백95t을 성주, 청도, 창녕 등의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1일 (주)일창환경과 농민 정모씨(53·달서구 대곡동)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입건했다.
(주)일창환경은 지난해 8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보성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8천4백30t을 정씨의 논에 15t당 1만원을 주기로 하고 불법매립한 혐의다.
(주)일창환경은 또 상인볼링장, 대곡 동서아파트 등지의 공사장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 1만7천7백95t을 성주, 청도, 창녕 등의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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