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윤락강요 40대 다방업주 수배

입력 1997-07-19 14:32:00

상주경찰서는 19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 화대비를 가로챙긴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달아난 의성군 의성읍 ㅅ다방 주인 김경순씨(41)를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5월 가출한 상주 모여고 2년 배모양(16)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 티켓영업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지금까지 1백여회에 걸쳐 배양이 받은 화대비 2천여만원을가로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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