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흡입 10대5명 영장

입력 1997-07-19 14:33:00

영주경찰서는 19일 본드를 흡입한 편모군(15·영주시 하망3동)등 10대 5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편군등 5명은 19일 새벽 3시15분쯤 영주시 상망동 보름골입구 제방에서 하망3동 모철물점에서 구입한 본드를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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