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소송부동산 탈세여부 세무조사

입력 1997-07-19 00:00:00

"국세청"

국세청은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관련,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일부러 제기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소송을 제기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화해를 통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 예외없이 명의신탁 여부를가려 양도세 등의 추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각 법원을 대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에대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소유주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시로 입수, 전산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명의신탁 후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명의수탁자와의 다툼이 발생하는 등 선의의 소송제기자 이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기 위해, 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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