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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및 당적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및 5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재판관)는 16일 김기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고등검사장 이상검찰 간부 8명이 문제의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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