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불법문건 게재 제재기준 마련

입력 1997-07-17 14:07:00

PC통신에 불법 문건을 올린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됐다.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의해 해당사업자에게 처음에는 1개월간 정지조치를 취하고 2회 반복해 불법 문건을 게재할 때는 2개월 사용정지, 3회 위반때는 이용자 ID를완전히 해지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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