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발목 잡는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인 규제나 융통성없는 행정조치들은 여전하다.
내년 11월 완공예정인 대구종합유통단지 입주예정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농어촌특별세'때문에괴롭다.
유통단지의 입주계약(93년6월) 이후 농어촌특별세법이 제정됐고 그 시행령에는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조례가 제정, 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유통단지는 여기서 제외됐다. 당시 중앙정부와 시·도간 협의를 거쳐 부산 교통공단, 광주 소촌농공단지, 대전엑스포 기념재단 등 25개항목의농특세 부과 예외규정을 만들었으나 대구시는 유통단지사업을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다. 예상치못한 34억원의 농특세를 물게된 6개 조합 1천9백여 중소업체들은 유통단지는 지역경제 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역역점사업인 만큼 농특세를 감면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재경원측은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세수부족'을 이유로 냉담하다.자동차용 전장품을 만드는 ㅇ전장은 대구 범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분양승인권자인 수성구청은 도시형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불가 판정을 내렸다. 통산부는 이에대해 소음·진동 등 공해배출이 없는 업종이므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성구청은결론을 내리지 않아 이 업체는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 제직업을 하는 ㅇ사장은 현실성 없는 공장 소음진동측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12대의직기를 가동하고 있는 ㅇ사장의 업체는 수년째 설비 변경이 없었는데도 작년까지 해마다 2번씩대한보건산업협회로부터 소음진동 측정을 당했다(?)는 것. 측정비용은 1번에 25만원 정도. "10분도 안되는 시간에 측정을 끝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종업원들에게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라는 주의가 전부"라며 ㅇ씨는 불만이다.
지역경제계 한 관계자는 "적극적인 검토없이 되는 일도 안된다고 하는 관(官)편의적인 행정이 기업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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