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제시"
세계적인 추세인 세제의 단순화를 위해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 각종 소비세를 단일 소비세로 통합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재산보유세로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하며 탄력세율을 모든 지방세목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정부가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방안의 추진을 위해 16일개최한 공청회에서 "우리 세제는 제도가 복잡하고 세부담의 형평이 미흡하며 세제와 세정이 어긋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따라서 유사한 세목의 통합, 실효성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등을 통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32개에 이르는 세목을 통폐합해 13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세연구원은 이를 위해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는 본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주민세 등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소득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없애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며,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해 가산세제도를 확대 적용하며조세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조세감면체계 확립을 위해 연간 조세감면 규모를 미리 결정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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