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원측이 의료사고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 했다가 재판과정에서 들통나 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6일 병원측이 수술잘못으로 수술부위의 마비 증상등을 겪고 있는 김모씨(여·44·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가 태영의료재단을 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족들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원고 김씨는 지난94년 5월28일 다른사람과 싸우다 어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측의 수술잘못으로 부종과 통증이 심해 두차례 수술끝에도 뼈가 제대로 붙지않고 수술부위의 마비및 감각장애 증상을 보이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4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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