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前 한동대 이사장 기소

입력 1997-07-15 14:59:00

"사립학교법위반 혐의"

[포항] 대구고검은 지난 7일 서울 온누리교회 목사이자 전한동대 이사장(현 이사)인 하용조목사를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은 지난해 8월 하목사가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5백만원의 벌금형(약식기소)을 받자, 형량이 약하다며 항고했었다. 한편 하목사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3월 부추련에 의해 외화밀반출, 하와이 호화별장구입, 세금포탈혐의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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