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쌀통등에 농약 뿌려

입력 1997-07-14 00:00:00

"살인미수혐의 구속"

[청도] 청도경찰서는 12일 이재만씨(34·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39)를 살인미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1년 살인미수죄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만기출소한 이씨는 같은 마을 배모씨(47)가 전과자라고 업신여긴데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 10일 오후4시30분쯤 배씨집부엌에 들어가 쌀통과 먹다남은 쇠고기국에 농약을 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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