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범죄단체' 적용 배제

입력 1997-07-12 14:59:00

경찰이 학원 폭력서클을 결성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중·고교생들에게 '범죄단체구성' 혐의를 적용, 엄벌하려는 방침이 검찰 기소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 이수철(李秀澈)검사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갈취) 및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의해 구속·송치된 장모군(17·ㅅ공고 2년 중퇴) 등 8명에 대해 11일 기소하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9일 오후 7시께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5호선 방이역 출구에서 귀가중이던 원모군(17)을 위협, 현금과 손목시계 등 15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백여차례에 걸쳐 1천5백여만원 어치를 갈취한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경찰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우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성인 폭력조직처럼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기소단계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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