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대출한도 제한

입력 1997-07-11 14:45:00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재벌그룹이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4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앞으로 3년 안에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 대우, LG, 한보, 주공 등 12개 그룹은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을 오는 2000년7월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과 한은은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대출금+원화지급보증)은 앞으로 3년안에 갚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내에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은행감독원장이 예외로 인정해주도록했다.

또 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해 추가여신을 지급하거나 △이같은 기업을 인수한 재벌에 대해 인수계약에 따라 추가여신을 지급하는 경우 △민자유치 1·2종 시설의 추진에 필요한 여신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은감원장의 예외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5대 및 10대 재벌에 대한 대출금을 대출금총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기존의 바스켓관리제는 한도 초과 대출금의 상환 만료시한인 2000년 7월말까지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와 병행해 시행하는 한편 10대 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도 없애기로했다.

한편 올 3월말 현재 은행여신이 한도를 초과한 재벌은 삼성·현대·주공 등 12개 그룹이며 이들재벌의 한도초과 여신은 대출금이 1조5천1백95억원, 지급보증이 1조8천1백31억원 등 모두 3조3천3백2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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