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수정案 발표"
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중 한은총재가 물가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임키로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은의 상위기구로 두려던 당초 방안을 수정, 금통위와 집행기구를 한데 묶어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금통위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을 삭제하는 한편 재경원장관·금통위의장·금융감독위원장간 월1회 정례협의도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는 10일 오전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은행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을 이같이 수정해오는 8월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강부총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인위적인 분리라는 오해를 피하기위해 새로 설립되는 한국중앙은행은 금통위와 집행부로 구성하고 금통위 의장이 한국중앙은행 총재를 겸하도록 하는 한편 금통위에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앙은행이 원활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기능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부총리는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물가안정에 대한 한은총재의 책임을 법적인 책임에서 선언적 책임으로 완화하고 금통위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위를 당초 위원장 포함 7인에서부위원장과 금융전문가 등 2인을 추가, 9인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한은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통합키로 한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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