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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경찰서는 10일 술을 먹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신진호씨(여·35·안동시 태화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9일 오후 10시쯤 영주시 휴천2동 꽃동산꽃집앞에서 만취상태로 31너1366호 세피아승용차를 몰고가다 신모군(14)을 치어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에 붙잡혀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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